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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부양가족(인적공제) 소득요건이에요.
“작년엔 됐는데 올해는 왜 안 돼요?”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글은 2026 연말정산(보통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자녀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한 줄 정의
기본공제는 “사람(인적)” 기준으로 공제가 들어가는 핵심 항목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어야만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핵심(100만원/500만원)
가장 많이 헷갈리는 기준이 바로 이 두 개예요.
- 원칙: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가능
- 예외(근로소득만): 부양가족 소득이 근로소득뿐이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
여기서 포인트는 “소득금액”과 “총급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알바 조금 했는데요?”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
근로소득만 있는지 / 다른 소득(사업·연금·이자·배당·양도 등)이 섞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 실전 팁: 부모님/배우자가 토지·주식 등으로 양도소득이 생겼거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기 쉬워서 기본공제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
배우자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요건이 핵심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소득이 있는지부터 체크해야 해요.
-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만인지 확인
- 근로소득만이라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불가
- 사업/연금/이자/배당/양도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으로 판단
👉 결론: “배우자가 돈을 벌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소득 형태 + 기준(100만원/500만원)을 봐야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자녀 기본공제 요건
자녀 공제는 보통 “나이요건”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공제 대상 나이 기준(만 20세 이하)은 연도 기준표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연도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자녀 소득이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
- 자녀에게 다른 소득이 섞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으로 판단
✅ “자녀가 알바했는데 공제 되나요?”는
알바 소득(근로)만 있는지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를 보면 됩니다.
중복공제 주의: 부모님/자녀 ‘누가’ 공제할까?
“부모님 공제를 부부가 둘 다 넣었다”
“형제자매가 아버지를 둘 다 넣었다”
이런 실수가 생각보다 정말 흔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을 약간 넘는 경우엔 기본공제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과 관련된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까지 연쇄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부양가족 자료가 안 떠요…”
보통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를 통해 동의를 처리한 뒤 자료가 조회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실수 방지 Q&A)
Q1. 배우자/자녀가 알바를 했는데 무조건 공제 불가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요건 충족으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Q2. 부모님을 부부가 둘 다 넣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기본공제는 1명만 가능합니다(중복공제 주의).
Q3. 부양가족 자료가 간소화에 안 뜹니다.
A. 대부분은 자료제공동의가 아직 처리되지 않아서입니다(홈택스에서 신청/조회 가능).
마무리로 한 마디만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소득요건만 정확히 잡아도, 환급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족끼리 “누가 공제할지” 먼저 정하고, 소득요건(100만원/500만원)을 체크한 뒤 입력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