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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를 받을 때 지원 금액은 임차 가구(월세 거주자)와 자가 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변경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계산 방법과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정리해 드릴게요!
주거 급여 금액 계산 방법 (임차 가구)
주거 급여(임차 가구)는 "기준 임대료" - "본인 부담금"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 공식:
👉 지원 금액 = 지역별 기준 임대료 - 본인 부담금
- 기준 임대료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짐
예시 계산 (서울, 4인 가구 기준)
- 2025년 서울 4인 가구 기준 임대료: 65만 원
- 해당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예를 들어 1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 65만 원 - 15만 원 = 50만 원 지원
해당 가구는 매월 50만 원의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 부담금 예시
월 수입: 80만 원이고 실제 월세: 40만 원인 서울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만 2천 원이라면
소득(80만 원)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약 62만 원) 보다 높으므로 차액의 30%가 자기 부담금이 됩니다.
(80만 원 - 62만 원) × 30% = 5만 4천 원 자기부담금
2025년 지역별 기준 임대료
주거 급여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를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지역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 서울 | 40만 원 | 50만 원 | 58만 원 | 65만 원 | 70만 원 |
| 경기·인천 | 35만 원 | 45만 원 | 52만 원 | 58만 원 | 63만 원 |
| 광역시 | 30만 원 | 40만 원 | 46만 원 | 52만 원 | 56만 원 |
| 중소도시 | 25만 원 | 35만 원 | 42만 원 | 48만 원 | 52만 원 |
| 농어촌 | 20만 원 | 30만 원 | 38만 원 | 42만 원 | 46만 원 |
● 본인 부담금이 적을수록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 준 임대료는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지원 금액
자가 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집을 수리하는 비용(수선 유지 급여)을 지원받습니다.
수리 종류지원 금액 (2025년) 설명
| 경보수 | 최대 500만 원 | 도배, 장판 교체 등 |
| 중보수 | 최대 1,200만 원 | 난방, 지붕, 외벽 공사 |
| 대보수 | 최대 2,500만 원 | 집 전체 개·보수 |
주거 급여 신청 꿀팁!
✔ 기준 임대료는 매년 인상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소득과 재산을 미리 조회하고, 예상 지원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