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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이라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9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대상
-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
-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
-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5일까지
1. 9월 반기신청은 누가 할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라면 반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 때 소득요건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3.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빠질까?
소득 조건을 통과했다면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반기신청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재산에서 단순히 빼고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안내문이 안 왔다면 대상이 아닐까?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신청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로 확인된 가구에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안내문이 없어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장려금 지급이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5. 9월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안내문의 QR코드, ARS 1544-9944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다음 해 3월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나는 9월 신청 대상일까?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지 →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9월 반기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섞여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꼭 구분하세요.
Q&A|반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요?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9월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Q. 9월 15일을 놓치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